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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할리우드 영상산업의 핵심,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 만나다

유인촌 장관,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 회장과 관계자 면담

 

K-Classic News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6월 28일 오후(현지 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합회관에서 미국 배우·방송인 조합(SAG-AFTRA, 배우조합) 프란 드레셔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미국 영상산업계 대응 현황을 살폈다.

 

미국 배우조합은 ’12년 3월 미국 영화배우조합(SAG)과 텔레비전‧라디오 연기자연맹(AFTRA)이 통합돼 설립됐으며, 영화배우, 텔레비전 연기자, 성우, 아나운서, 댄서 등 문화예술인 약 16만 명이 소속된 노동조합이다. 회원들을 대표해 고용주 단체인 영화‧텔레비전 제작자연맹(AMPTP, 제작자연맹)을 상대로 보수, 복리후생, 재상영분배금 관련 단체 협상을 진행하고, ’95년부터 영화, 텔레비전 장르별 총 15개 부문에서 미국 배우조합상(SAG Awards)을 시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해 7월, 63년 만에 미국 작가조합과 함께 파업에 돌입했고, 약 118일 만인 11월 9일, 제작자연맹과 합의하며 파업을 종료했다. 배우조합은 지난 파업과 협상을 통해 ▴배우 최저임금 인상(’23년 7%, ’24년 4% 등), ▴재상영분배금 인상, ▴성공보수(Success Bonus) 신설을 통한 실시간 재생(스트리밍) 보너스와 보상 분배기금 마련(배우 보너스 75% : 기금적립 25%), ▴시청 통계 제공(매 분기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콘텐츠가 재생된 총시간 제공), ▴인공지능 활용 관련 지침 마련[배우의 디지털복제본 사용 시 초상권자(배우) 동의 필요,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의 결과를 도출했다.

 

영상산업계 선순환 구조 마련 위한 미국 배우조합 노력 청취

 

유인촌 장관은 ‘재상영분배금’을 통해 영상산업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미국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한국에서는 방송에 출연한 배우 등 실연자와 방송 작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재방송되거나, 다른 플랫폼 등에 이용 허락되어 방영되면 재상영분배금과 유사한 형태인 재방송료를 받는 사례를 소개했다.

 

프란 드레셔 회장은 “우리 조합은 배우와 방송인이 영화, 드라마,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상을 통해 1960년대 만들었던 보상 시스템을 바꾸어 배우들에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새로운 플랫폼이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역사적인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말했다.

 

문체부는 지난 5월 영화계를 중심으로 창작자, 제작사, 플랫폼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영상물 보상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영화계, 방송계 등 영상산업계의 이해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 활용 영상 제작 시 배우 인격 표지권(퍼블리시티권) 침해 대응

 

한편,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영상산업계에 작업 시간 단축, 예산 절감이라는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 배우들의 동의 없이 외모나 목소리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사용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수나 배우의 목소리를 학습한 인공지능이 부른 노래(커버곡)가 유행하는 등, 인공지능 기술 활용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위반 등의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미국 배우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디지털 복제본의 무분별한 활용을 우려하며 파업했다. 그 결과 제작사가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사용 시 배우의 동의를 얻을 것과 디지털 복제본의 수행 작업에 대해 실제 배우가 출연했을 때 받았을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일종의 지침을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인촌 장관은 “미국 배우조합과 제작자연맹 간의 이번 합의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시대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대한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내 의미가 있다.”라며, “한국도 동일한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 큰 시사점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최근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시 퍼블리시티권의 귀속을 명확히 했고, 퍼블리시티권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양측은 이외에도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배우가 제작사에 오디션을 볼 때 제출하는 자기소개영상(셀프테이프)에 대한 보상 신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시청 통계 제공’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