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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전문 합창 지휘자 특수성을 고려한 연령차별 철폐”... ‘예술인권리보장법’ 발의

예술분야에서는 연령의 제한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고 예술적 역량 제대로 평가못해 

김은정 기자

K-Classic News 김은정 기자 | -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정년연장과 연령차별 논의와 발맞춰 예술인 특수성을 반영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국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국가기관 등이 예술인을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예술인 연령은 제한할 수 없는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합창단의 지휘자들은 연령이라는 불합리한 조건을 이유로 그 기회를 제한받고 있다는 지적에 예술인 연령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합창단의 지휘자는 대부분 50대에 자리 잡아 60대에 음악적 성숙함이 시작된다는 점, 우리 사회가 고령 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 등에서 볼 때 “60세 이하”라는 연령제한 조건은 시대의 흐름에 맞지않고 예술적 역량을 제대로 평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술은 나이를 불문하고 창의성과 기술로 평가를 받으며, 정년에 구애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최근 국립·시립 합창단의 전문지휘자 응모 자격요건에 “60세 이하”를 적용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