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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입니까?

독일애가 한국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합격했는데, 이 일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말입니다

K-Classic News 노유경 평론가 

독일애가 한국에 있는 예고에 합격했는데, 이 일이 과연 좋은 일이었을까요?

<재외국민>과 <재외동포>는 다른 말입니다

 

 <재외동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교는 어디입니까?

 

 

A는 독일에서 태어났고, 모국어가 독일어이다. 독일 학교에 다녔고 독일 아빠가 있다. A의 엄마는 한국인이다. 엄마는 틈틈이 한국어를 가르쳤고, 한국어로 소통하려 애를 쓰며 A를 교육했다. 15년 동안 독일인으로 살던 A가 한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대학교 유학이 아니고 고등학교 유학이다. 이런 경우는 참으로 드문데 이렇게 이런 드문 경우는 계속 드문 경우를 만들어간다. 

 

3년 전 A가 가려고 했던 예술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었다. A가 공부하고 싶은 예술고등학교 입학 시험 또한 재외동포 특혜가 없었다. 외국인 전형이라는 것은 부모 모두 외국인일 경우를 말하는데, 외국인이라는 정의는 여권으로 분리하는 것 같다. A 엄마가 한국 여권을 (정말 이처럼 한국 여권이 미운 적이 또 있었을까?) 소지하기에 독일말이 모국인 A는 일반전형으로 시험을 봤다. 그러나 학교 시절 내내 A는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살았다. 급우 친구들 가운데 A를 한국인으로 봐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으니 말이다. A의 엄마는 29년 독일에서 사는 한국인이다. 직장을 다니며 세금을 내고 여느 독일인과 다를 바 없이 독일에서 살고 있다. 다만 그녀의 여권만 한국 여권이라는 것이다. 여권을 바꿀 기회가 사실은 얼마나 많았을까? 독일에서 살 경우 독일 여권으로 사는 것이 한국을 배반하는 행위도 아니거늘, A의 엄마는 고집을 내어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평생 영주권이 있으니 굳이 한국 시민을 포기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니 말이다. 

 

한국에 있는 대학교 입시 요강에 관하여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A의 여건에 맞게 입학할 만한 대학이 대한민국에 단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입시요강에 나와 있는 „재외국민“은 A와 같은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재외국민>은 해외근무자의 자녀거나, 한국인의 외국 체류 일수를 따지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것이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년을 외국에서 공부한 자를 기본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럼 초등학교 6년을 공부한 경우는 왜 언급하지 않는 것일까? 유치원 1년 2년 3년 그리고 초등학교 4년과 김나지움 5년 반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것일까? 

 

재외동포청에 문의한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전 대학에 건의한다.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에 관한 요강은 이미 있다. 그러나 재외동포를 위한 요강을 꼭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대학 측에서 특별하게 여겨지는 A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대학에 원서를 내어야 하는지.. 진정 일반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과 함께 체념 따위가 엄습해 온다. 외국인 전형으로 시험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탄원하고 제보한다. 

 

재외동포 노유경 

Dr. Yookyung Nho-von Blumröder

쾰른대, 아헨대 연구교수, 외국인해금앙상블 K-YUL예술감독및 단장, 재독총한인연합회임원